산업 IT

언론중재위 "인격권 침해 기사 댓글·펌글도 구제"… 난감한 포털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추진에 카페·블로그 관리부담 커져 난색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기사의 댓글 및 해당 기사를 퍼나른 글(펌글)까지 중재 대상이 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신생 매체의 온라인 기사가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할 경우 개인이 해당 기사의 삭제를 언중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문제가 되는 기사 본문의 삭제 외에도 댓글 및 카페·블로그 등으로 해당 기사를 유포한 글을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검색 결과 내역에 해당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라 개인의 인격을 침해한 기사의 정정과 반론, 추후보도 등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데서 기사의 삭제 및 댓글·펌글 삭제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댓글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 퍼나른 기사가 위치한 사이트 관리자(포털사) 등이 기사를 넘어 댓글과 펌글, 검색 내역에 대한 관리 부담을 지게 된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론피해 구제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신장됐음에도 언론 피해 구제제도에는 아무런 변화나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에 언중위는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포털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포털사들은 카페·블로그의 글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해석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털사가 수십 개의 댓글을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고 오히려 댓글·펌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배제되는 문제로 꼽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는 "사후적으로 댓글 게시자나 펌글 전파자의 의견 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초기 심의 단계에서 게시자의 의견청취 기회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일방적 의견청취만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법무부장 역시 "사이트 관리자의 입장에서 면책받기 위해 무조건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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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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