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신뢰를 무시하고 기간제법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동개악안은 당장 폐기돼야 하며, 일반해고ㆍ취업규칙변경 지침 강행 방침과 공공ㆍ금융 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대 입법 ▦2대 지침 ▦공공ㆍ금융 성과연봉제 등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실행되면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날부터 5대 입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법안(기간제법ㆍ파견법) 저지를 위해 야당 및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입법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96년 노동법 파동 때도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노동자의 신뢰를 잃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12월 총파업과 총궐기 등 강력한 투쟁태세로 나설 것이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노동개악 입법 심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별위원장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에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무조건 폐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5대 법안 폐기 촉구가 아니라 당장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결단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지도부의 미온적 투쟁의지를 비판했다. 금속노련은 직접 국회입법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영자총협회는 한국노총의 주장이 오히려 합의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국회 입법권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