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2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광주 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진흥과 기업육성 등을 위해 설립돼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 곳에서의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규제 현안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례로 ▦여수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의 설비투자 문제 해결 ▦3D프린터를 개발한 기업 지앤씨의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 조선업체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 등을 보고했다. 기존 법령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은 사례들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황 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규제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비용 부담경감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정비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관리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 후반기의 규제개혁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의 방향을 숙지해야 한다”며 “총리가 7대 원칙의 반복적인 강조를 통해 성과창출형 규제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