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극동건설은 2013년 2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성실히 회생계획을 수행하여 2014년 8월 조기 종결하였으며 인가 이후 현재까지 회생채무의 49.1%인 1,096억원을 변제하였다. 2015년 11월 말 현재 남아있는 회생채무는 약 1,135억원이다.
회생절차 종결 후 극동건설은 기술 및 영업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 중심의 수주활동을 벌여 약 5,165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기업회생의 신청은 인수예정자의 확고한 인수 의지를 바탕으로 M&A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 보호와 기업 회생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