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교복 강행 검토"

긴급 기자회견… “복지부, 헌법정신·지방자치권 훼손”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청<BR><BR>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부당하다”며 “강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1일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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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하고있다.지난 9월 18일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복을 입을 권리를 줌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무상교복 전면지원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10월 12일 공포됐다.

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전체 인원인 약 8,9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5억여원의 편성을 마쳤다.

시는 교복 지원 시 성남시지역에서 교복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앞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을 통해 교복의 생산과 공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성남시의 협의요청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협의 시한인 90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지난달 30일 ‘변경·보완 후 재협의’라는 통보를 했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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