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증 위조' 속아 술팔았다가 영업정지…법 개정 추진

자영업주 피해 속출…행정처분 면제 조항 발의

서울 강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고교생 B군 일행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술을 팔 때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B씨는 성인인 자신의 친형 신분증을 내민 것이었다. A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을 뿐이었다.

이처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주들의 구제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자영업주들의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주인·종업원을 위협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판매자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주류 뿐 아니라 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현행법상으로는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건당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정상 참작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처벌 면제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면제 조항이 없어 100만원 과징금 또는 2개월 영업정지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일탈’이 늘어나면서 자영업계의 피해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 영업주 대부분이 동네 영세사업자가 많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즉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