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규제개혁장관회의] 캠퍼스 내 건물·토지 임대하기 쉬워진다

대학 규제 혁신

앞으로 대학 캠퍼스의 건물과 토지를 민간 업자들이 임대하기 쉬워진다.

교육부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로 강의실 등 일부 건물을 비워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상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기 어려워 학교 건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수익은 학교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액 교비로 써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0.9%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학교법인의 교비가 1,70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직업교육기관, 교육 목적의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전환 매뉴얼을 제작해 각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그 밖에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가 기존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개 8년 이내였던 재학 연한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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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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