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제도와 단일가매매 방식이 도입된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를 비롯해 주문실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한 거래 안정화 장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단기 과열 완화장치를 개선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익거래 잔액 보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회원사(증권사)가 연례 유동성 평가를 통해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를 면제 받고 실적에 따른 대가도 지급 받게 된다. 증권사와 상장사 간의 계약 형태인 기존 유동성공급자(LP)제도와 달리 거래소가 직접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 거래소는 내년 6월부터 일 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의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한해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되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되며 액면분할이나 LP계약 등의 유동성 개선 노력이 뒤따를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착오 주문에 따른 투자자의 대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호가 일괄 취소(킬 스위치) 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호가 일괄취소제도는 착오 주문 발생 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손실 확산을 막는 장치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하면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차익거래 잔액 보고 및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다음달 14일부터는 종전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해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를 비롯해 주문실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한 거래 안정화 장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단기 과열 완화장치를 개선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익거래 잔액 보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회원사(증권사)가 연례 유동성 평가를 통해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를 면제 받고 실적에 따른 대가도 지급 받게 된다. 증권사와 상장사 간의 계약 형태인 기존 유동성공급자(LP)제도와 달리 거래소가 직접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 거래소는 내년 6월부터 일 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의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한해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되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되며 액면분할이나 LP계약 등의 유동성 개선 노력이 뒤따를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착오 주문에 따른 투자자의 대량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호가 일괄 취소(킬 스위치) 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호가 일괄취소제도는 착오 주문 발생 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손실 확산을 막는 장치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하면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차익거래 잔액 보고 및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다음달 14일부터는 종전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해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