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규제 프리' IoT 특구 만든다

■ IoT진흥특별법 국회 공청회

융복합 사업 범정부적 협업 추진

제도장벽 가로막힌 원격진료 등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속도낼 듯

대기업 공공SW 참여길도 열려


정부와 여당이 일종의 사물인터넷(IoT)특구를 지정해 각종 개별법에 난마처럼 엮인 규제의 고리를 풀고,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실현되면 수년째 제도의 장벽에 막혀 표류했던 원격진료, 커넥티드카 등 다양한 스마트산업의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공식명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권 의원과 우리 부처 실무자들이 수개월간 정책협의를 갖고 입법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입법안에 미래부도 공감하고 있고, 정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특별법안은 의료 관련 법률, 교통 및 안보 관련 법률,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전파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각각 묶여 선진국에 뒤처질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IoT산업의 활로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별법안은 범정부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년마다 'IoT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미래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칭 '사물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을 신설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찾아 해당 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당국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일종의 규제 프리존(free zone)이나 특구처럼 'IoT 진흥단지 및 진흥시설' 지정제도를 신설해 해당 단지 및 시설 내에선 주요 규제의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안에 명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지연돼 표류하고 있는 원격진료 등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등에 가속이 붙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대기업 참여 원천금지 규제가 특구 내에선 완화돼 대기업들의 풍부한 자금과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인력, 기술이 융합된 IoT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경기도 판교 벨라드리움에서 'IoT 글로벌 민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내 중소기업과 국내외 대기업간 상생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내년 국내 IoT 중소기업과 수요기업·투자기관을 직접 연결해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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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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