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긴급명령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IMF 위기와 같은 중대한 경제위기가 닥쳐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발동하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 그 정도 위기라고 보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이든 야당·시민단체의 반대든 법안 통과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야지 긴급명령을 동원하는 건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해결책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긴급명령으로 법안을 공포하면 두고두고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도 “중대한 경제·재정 위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테러방지법의 경우 우리나라가 현실적인 테러 위협에 놓인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등 기존 법 테두리에서도 테러 대응이 가능한 만큼 긴급명령을 해야 할 정도 위기로 보기 어렵다”며 “노동관계법, 경제활성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민주주의와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역시 “현재 상황을 긴급명령이 필요한 중대한 경제위기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본다”면서도 “정부, 여당에서 정말 긴급명령을 발동하려는 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긴급명령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