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웅재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올 국민연금 감액 수급자 5만7,000명

[임웅재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올 국민연금 감액 수급자 5만7,000명

연봉 3,504만원 넘으면 50~10%↓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웃돌아 깎인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올해 5만7,000명가량 된다고 한다. 공제 후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A값·올해 204만여원)’보다 많은 이들이다. 공제 전 월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292만여원(연봉 3,504만여원) 초과자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활동으로 올해 50~10% 깎인 연금(부양가족연금을 뺀 기본연금 기준)을 받는 수급자가 4만명에 이른다. 1952년생까지는 60세, 1953~1954년 7월28일생은 61세 때 50% 감액되고 연령이 한 살 높아질수록 10%포인트씩 덜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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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공제 후 근로·종합소득자료를 반영해 올해 7월(근로소득)·12월(종합소득)부터 이미 받은 연금을 환수당하는 수급자도 1만7,000명에 이른다. 평소 월급이나 상여금에서 세금을 덜 떼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토해내는 것과 비슷하다.

1953년 12월생인 김모(61)씨는 지난해와 올해 월평균 300만원의 공제 전 소득이 있는데도 올해 상반기 월 120만원의 기본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득활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이 50% 깎인데다 상반기에 더 받은 360만원(60만원×6개월)을 기본연금과 상계해 반환하고 있어서다. 반면 김씨의 올해 공제 전 월 소득이 29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는다. 월 몇만원의 소득 차이가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셈이다.

올해 김씨처럼 더 받은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수급자는 약 1만7,000명, 반환금은 총 380억원에 이른다. jaelim@sed.co.kr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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