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비리와의 전쟁] 법조브로커가 생태계 교란 주범… '연줄·탈세·웃돈' 뿌리 뽑는다

'브로커 증가 → 범죄 급증 → 사법 신뢰성 추락' 악순환









검찰·법원·변호사단체 등 '법조 3륜'은 물론 국세청까지 손잡고 '법조 브로커' 척결에 나선 것은 이들 브로커로 생긴 환부가 곪아 터지면서 사법 신뢰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법조 브로커 등으로 인한 법조비리 범죄만 수천건에 이를 정도다. 법무부가 집계한 지난 4년간(2011~2014년) 법조비리 범죄는 1만725건으로 한 해 평균 2,680건, 하루 7건꼴에 달한다. 이 중 법조 브로커로 생긴 범죄는 9,015건으로 80%가 넘는다. 매년 '법조 브로커 증가→법조비리 범죄 급증→신뢰성 추락'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 같은 브로커 범죄가 난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범(汎)법조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법 신뢰성을 갉아먹는 주범인 법조 브로커와 전쟁을 선포한 이유다.

OECD가 지난 8월 공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 사법제도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 국민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평균(54%)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뿐이다.

◇법조 브로커 중개 수수료 챙기기…법조 생태계 교란=법조 브로커가 법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른바 '법조 브레이커'로 꼽히는 것은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독특한 수익구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 브로커는 흔히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이들로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얻는다. 말 그대로 사건이 해당 변호사에게 맡겨지는 과정에서의 중간 유통상이다. 사건 수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조 브로커가 중간 마진을 거둬들이면서 그만큼 오른 사건 수임료 부담은 고스란히 사건 의뢰자에게 전가된다.

국내의 한 변호사는 "과거 20~30%선이었던 사무장 수수료가 최근에는 40~50%까지 껑충 뛰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이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법조 브로커들은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동 인근에서만 활동하는 법조 브로커가 1만명에 달한다"며 "판사나 검사를 잘 안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법조 브로커를 먼저 찾은 의뢰인이 늘면서 일각에서는 사무장이 여러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 브로커가 판치면서 새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수임료에 사무장 수수료인 플러스 알파(α)가 붙으면서 실제 금액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상 변호사가 받는 사건 수임료는 각 지방 세무서에 보고하게 되지만 법조 브로커가 얻는 중간 수수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탈세의 온상이 된다는 것이다.

◇범사법계 TF,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등 대대적 수술 예고=법조 3륜에 국세청까지 가세한 만큼 앞으로 대대적인 법조 브로커 척결작업이 예정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법무부가 법조 브로커 근절 TF·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변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나 법원이 자체적으로 고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양형 및 구속영장 발부 기준 마련 등 각 기관별 극약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사법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결과는 법조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며 "이에 따라 검찰과 세무당국이 양방향으로 법조 브로커를 압박하는 투트랙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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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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