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성·신규성이 부족한 제품이라도 이를 함부로 베껴 팔면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아동한복을 만드는 초코별이 "의류판매업자 A씨가 우리 제품을 베껴 파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모방 사실을 인정하면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초코별의 아동한복은 소매가 없는 '배자' 형태의 상의, 옷고름을 리본으로 대체한 디자인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초코별은 "A씨가 지난 2011~2012년 초코별 한복을 납품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쇼핑몰에서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방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면서도 "초코별 제품은 기존의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독창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모방 금지 대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초코별 한복의 디자인권은 지난해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등록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당시 초코별이 디자인 등록을 하기 전에 자사 제품소개글 등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점을 들어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재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적용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타사 제품을 똑같이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독창성이 부족한 제품이라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비슷하게 베끼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복뿐 아니라 게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모바일게임 '팜 히어로사가'를 만든 킹닷컴이 "우리 게임을 베껴 만든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아보카도는 11억7,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도 아보카도 측은 팜 히어로사가 게임의 특징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설정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맞섰으나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폭넓게 해석해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아동한복을 만드는 초코별이 "의류판매업자 A씨가 우리 제품을 베껴 파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모방 사실을 인정하면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초코별의 아동한복은 소매가 없는 '배자' 형태의 상의, 옷고름을 리본으로 대체한 디자인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초코별은 "A씨가 지난 2011~2012년 초코별 한복을 납품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쇼핑몰에서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방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면서도 "초코별 제품은 기존의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독창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모방 금지 대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초코별 한복의 디자인권은 지난해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등록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당시 초코별이 디자인 등록을 하기 전에 자사 제품소개글 등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점을 들어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재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적용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타사 제품을 똑같이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독창성이 부족한 제품이라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비슷하게 베끼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복뿐 아니라 게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모바일게임 '팜 히어로사가'를 만든 킹닷컴이 "우리 게임을 베껴 만든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아보카도는 11억7,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도 아보카도 측은 팜 히어로사가 게임의 특징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설정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맞섰으나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폭넓게 해석해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