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행사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 수수료·위약금 요구 △배송기간 지연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운송 중 제품 분실·파손 △이중환전에 따른 추가 대금 요구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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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시 교환·반품·환불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제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하고, 체크카드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 서비스보다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또 지속적인 사후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은 신중하게 구입할 것을 주문했다. 상품판매 화면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주문번호와 영문 이름 등을 미리 적어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며 “국제거래포털사이트(crossborder.kca.go.kr)에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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