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사시존치 논란에 협의체 구성 제안

대법원, 사시존치 논란에 협의체 구성 제안

대법원이 최근 깊어지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대법원은 10일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3일 사시폐지 시기를 2021년으로 4년 미룬다는 발표를 한 뒤 로스쿨과 교수·변호사 단체, 학생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입장에 따라 1인시위와 삭발, 시험응시·출제 거부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법원이 사법부 내 최고 권위의 조직으로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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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협의체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체는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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