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로 인해 수도관 동파가 일어났다면 집주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수도관 동파 등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집주인은 A씨에게 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의 '반전세'로 구한 서울 한 아파트에서 2년간 살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보증금 가운데 동파된 수도관을 고친 값과 벽지 훼손 수리비 등 1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돌려줬다.
A씨가 세 들어 사는 동안 집 수도권이 동파돼 인근 집으로 수돗물이 스며들면서 피해가 발생한데다 전등이 파손됐고, 벽에 붙인 스티커를 떼다가 벽지도 훼손된 만큼 수리·도배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전등은 실수로 부순 게 맞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등 수리비 8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에 대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라 원고 집에 동파가 났을 때도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는 등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 동파 원인이 세입자 관리 소홀이라는 집주인 주장에 대해 오히려 "아파트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가 안되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벽지 훼손도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봤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수도관 동파 등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집주인은 A씨에게 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의 '반전세'로 구한 서울 한 아파트에서 2년간 살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보증금 가운데 동파된 수도관을 고친 값과 벽지 훼손 수리비 등 1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돌려줬다.
A씨가 세 들어 사는 동안 집 수도권이 동파돼 인근 집으로 수돗물이 스며들면서 피해가 발생한데다 전등이 파손됐고, 벽에 붙인 스티커를 떼다가 벽지도 훼손된 만큼 수리·도배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전등은 실수로 부순 게 맞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등 수리비 8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에 대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라 원고 집에 동파가 났을 때도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는 등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 동파 원인이 세입자 관리 소홀이라는 집주인 주장에 대해 오히려 "아파트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가 안되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벽지 훼손도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봤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