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16일 열린 제20차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 강의의 대가’로 강의료 혹은 참석 수당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아울러 대가를 받는 출강을 월 3회 6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대가를 받지 않는 강의나 정부·지자체의 요청 강의라 할지라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공직자 외부 강의 제도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외부 출강과 관련한 부패요소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임직원 청렴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확신하며 반부패 노력을 지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감사실 관계자는 “공단은 외부 강의 제도 개선을 위해 잘 된 사례 검토,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수렴 등 꾸준히 노력해 지난달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맞춰 즉각 반영 할 수 있었다”며 “개선 자체에 머물지 않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 제정, 실태 점검, 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