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TIGER미드캡’·‘TIGER가치주’·‘TIGER그린’·‘KStar코스닥엘리트30’·‘KStar5대그룹주장기채+’·‘GREATSRI’ 등이다.
미래에셋·KB·KTB 자산운용은 이날 이들 6개 종목을 자진 상장폐지한다고 신청 및 공시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제4항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ETF를 보유했던 투자자는 앞으로 2개월 간 매도할 수 있다. 유동성공급자(LP)는 장중 순자산가치(iNAV) 가격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차감한 금액 수준의 매수 호가만을 제출한다. 상장폐지일 기준 ETF를 보유하더라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지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