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전 노조간부 구속

생산라인 10일간 중단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확대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회사에 1,000억원대의 매출 피해를 입힌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가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현대차 전 노조 대의원이자 해고자 신분인 엄모씨를 업무방해 및 산재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엑센트, 벨로스터 생산)에서 근로자 오모씨 근처에서 100㎏ 가량의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급하게 몸을 피한 오씨는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으며, 퇴근 때에도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하지만 퇴근 후 엄씨의 전화를 받은 뒤 돌연 인근 병원에서 허위로 허리염좌 병명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때부터 엄씨를 포함한 울산 1공장 노조는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했다. 10일간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현대차는 8,856대의 생산손실과 함께 1,118억원의 매출피해를 입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한 뒤 라인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소용없었다.

회사는 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오씨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일은 순전히 엄씨가 시켜서 한 일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도 전혀 아픈 곳이 없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엄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당시 엄씨와 함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현 노조 간부와 오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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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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