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 실업급여 하루 4만3416원

법 개정 지연탓 상·하한액 동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 없이 하루 4만3,416원이 지급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416원으로 올라갔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416원 더 높아진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8일 전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1월 1일 이직자부터 상·하한액이 정상 적용 가능하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관련기사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