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공급 이어지는 행복주택] 예비부부·취준생까지 대상 늘리되 2489만원 넘는 車 보유자는 안돼

■ 올부터 달라지는 입주자격 기준

부동산도 1억 2,600만원 이하 등 자산기준 강화… 국민임대 수준으로



올해부터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확대되고 자산 기준은 엄격해진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층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행복주택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 한정됐던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자산기준 또한 강화된다.

먼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대 6년이던 거주기간 역시 자녀 1명 당 2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 준비생과 비정규직, 단기 계약이 종료돼 일시적인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나이는 3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입주대상은 확대 됐지만 자산기준은 엄격해진다. 현재 공공임대 수준인 자산기준이 국민임대 수준으로 변경되기 때문.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자산기준이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이었지만 올해 입주자 모집부터는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이하 보유자만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까지 자산을 보유해도 입주가 가능했던 대학생의 경우 앞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 입주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자산에 대한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건축물의 경우 공시가격, 토지는 토지가액이 적용된다. 자동차금액은 매년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는 근거인 자동차 가액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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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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