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KT는 2006~2009년분으로 낸 부가가치세 1,144억9,794만원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KT는 2006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1년 6개월 이상 사용을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 대리점은 출고가격 전부를 KT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가입자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나머지 대금만을 KT에 결제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즉 KT가 90만원짜리 단말기에 보조금을 30만원 지원할 경우 가입자는 대리점에 60만원만 내고, 대리점도 이만큼만 KT에 내는 식이었다.
쟁점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값을 줄 때 보조금만큼 빼고 준 것이 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부가가치세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판매가격 중 일부를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마다 과세하는데 보조금은 KT와 가입자 사이의 거래조건일 뿐 KT와 대리점은 단말기 가격 공제 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보조금만큼의 가격 할인은 에누리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T는 반대로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반면 항소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KT와 대리점은 단말기 공급가에서 직접 보조금 액수를 뺀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가입자에게서 넘겨받은 보조금 채권과 대리점에 대한 KT의 단말기 대금 채권을 상계한 것"이라며 보조금만큼의 할인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정한 기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공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에누리액"이라며 "대리점과 KT가 채권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계 처리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KT는 2006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1년 6개월 이상 사용을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 대리점은 출고가격 전부를 KT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가입자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나머지 대금만을 KT에 결제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즉 KT가 90만원짜리 단말기에 보조금을 30만원 지원할 경우 가입자는 대리점에 60만원만 내고, 대리점도 이만큼만 KT에 내는 식이었다.
쟁점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값을 줄 때 보조금만큼 빼고 준 것이 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부가가치세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판매가격 중 일부를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마다 과세하는데 보조금은 KT와 가입자 사이의 거래조건일 뿐 KT와 대리점은 단말기 가격 공제 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보조금만큼의 가격 할인은 에누리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T는 반대로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반면 항소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KT와 대리점은 단말기 공급가에서 직접 보조금 액수를 뺀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가입자에게서 넘겨받은 보조금 채권과 대리점에 대한 KT의 단말기 대금 채권을 상계한 것"이라며 보조금만큼의 할인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정한 기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공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에누리액"이라며 "대리점과 KT가 채권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계 처리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KT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