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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퇴출제 본격 시행… 고위공무원 2명 자진 사퇴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2명이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2명이 업무평가에서 '미흡' 판단을 받고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들은 올해 '저성과자퇴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 저성과자로 판단해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한 공무원들이다.

인사처가 지난해 10월 공무원 적격 심사를 통해 저성과자퇴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저성과자 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저성과자퇴출제도는 정부에서 업무 미흡자를 직권면직시키며 올해 본격 실시되는 제도인 데 반해 이번 케이스는 저성과자가 먼저 사퇴한 경우여서 엄밀하게 말해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국무회의에서 '저성과자공무원퇴출제도'를 핵심으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이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제도는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에서 두 차례 최하위등급(매우 미흡)을 받거나 △한 차례 최하위등급을 받고 무보직인 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무보직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격 심사를 한 후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소속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직권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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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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