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무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이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제조 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실패하고 배출 통제체계를 무력화하게 한 폭스바겐은 공적 신뢰가 깨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업체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폭스바겐이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폭스바겐의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수십만대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