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총선 예비후보자, ‘19대 선거구 효력 잠정 유지’ 헌법 소원

이형우 변호사 “선거구 없는 선거운동, 선거 후 당선무효 소송 봇물 불 보듯 뻔해”

“위헌 결정한 헌재가 더 큰 위헌 문제 해소 위해 선거구 잠정 유지 선언해야”

20대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지만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지난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안개에 흽쌓여 있다./이호재기자.<BR><BR>20대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지만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지난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안개에 흽쌓여 있다./이호재기자.




100일도 안 남은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 예비후보자가 “19대 선거구 효력을 잠정 유지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구가 없어진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계속될 경우, 선거 후 당선무효 소송이 쏟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지만,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서둘러 선거구 잠정 유지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을) 예비후보자인 이형우 법무법인 타임 대표 변호사는 구랍 30일 헌법재판소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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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헌재가 19대 선거구를 소멸케하고,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지역구가 소멸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초유의 위헌상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묵인하고 있지만, 선거 후에 낙선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새로운 선거구 마련 시한을 지난해 12월31일이 아닌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12월15일로 정해야 적법했다”며 “선거구 없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더 큰 위헌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19대 선거구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자가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국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우 후보자는 “선관위가 법적인 근거 없이 선거운동을 묵인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박빙으로 떨어진 후보자들은 이를 문제 삼을 것”이라며 “헌재가 이런 문제를 알고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선거 후 벌어질 혼란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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