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난과 집값 상승 등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탓에 인구 100만명의 밀리언시티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경기도 수원·고양시와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둔 용인·성남시 등은 특례도시 지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새해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도시’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은 도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지난해말 기준 수원시는 인구 121만명, 고양시는 10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도 107만명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용인시는 작년말 기준 99만명, 성남시는 98만명에 달해 밀리언시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특례도시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는 행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례도시가 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도세가 시세로 전환돼 시의 자체 재원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시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부동산 개발이 용이해져 투자자들에게 호재가 됩니다.
[인터뷰] 수원시 관계자
“특례도시로 지정되면 50층이하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미만인 건축물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시에서 할 수 있고…”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서를 받고 15일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도지사는 1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첨부해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은 도지사 협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강기윤·이찬열 의원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