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개인도 연 500만원까지 스타트업 투자

크라우드 펀딩 25일 시행

개인이 최대 연 500만원씩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 제도가 오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할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씩 연간 총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벤처·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대상 기업이 위험이 큰 벤처·중소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투자 한도를 나눴다"고 말했다.

창업 7년 이하의 스타트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상장사나 금융·보험업, 도박, 골프장 등에 속한 중소·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의 이용이 제한되지만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현재 5개 안팎의 업체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로 등록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공식 등록 절차는 하위 감독규정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주쯤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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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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