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최대 연 500만원씩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 제도가 오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할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씩 연간 총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벤처·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대상 기업이 위험이 큰 벤처·중소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투자 한도를 나눴다"고 말했다.
창업 7년 이하의 스타트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상장사나 금융·보험업, 도박, 골프장 등에 속한 중소·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의 이용이 제한되지만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현재 5개 안팎의 업체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로 등록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공식 등록 절차는 하위 감독규정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주쯤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할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씩 연간 총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벤처·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대상 기업이 위험이 큰 벤처·중소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투자 한도를 나눴다"고 말했다.
창업 7년 이하의 스타트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상장사나 금융·보험업, 도박, 골프장 등에 속한 중소·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의 이용이 제한되지만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현재 5개 안팎의 업체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로 등록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공식 등록 절차는 하위 감독규정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주쯤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