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미리 주고받아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M 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설명팀 직원 양 모씨 등 CJ E&M 직원 3명과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애널리스트 최모씨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았다.
CJ E&M 직원들은 2013년 10월16일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김 씨 등 애널리스트 3명에게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CJ E&M 직원들이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전달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재판부는 2명의 애널리스트에 대해선 “정보를 퍼뜨려 기사가 나오도록 해 일반인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실적 악화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한 최 씨에 대해서는 “특정 펀드매니저에게만 주요 정보를 알려 손실 회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