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실시한 유상증자 당시 투자정보를 제공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갑작스러운 회생절차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증권사에 부실투자정보 제공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한해운 소액 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을 낸 투자자들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이 공모한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회사가 한 달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1 수준으로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이후 두 증권사가 제공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됐거나 빠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2~3개월이 걸릴 텐데 이 사실을 투자설명서에 쓰지 않았고 용선료(선박 임대료) 인하 협상 상황이나 임대나 재임대 내용은 물론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었다.
원심 법원은 임대 매출 비중 등 몇 가지 사항이 잘못 기재됐다며 증권사에 20%의 책임을 물어 1억2,5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신고서에는 대한해운의 재무상황 악화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다"며 "매출 비중도 거짓기재로 볼 수 없고 선박 수에 대한 거짓 기재 역시 정정되지 못한 착오임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증권사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피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증권사는 배상책임을 벗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한해운 소액 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을 낸 투자자들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이 공모한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회사가 한 달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1 수준으로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이후 두 증권사가 제공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됐거나 빠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2~3개월이 걸릴 텐데 이 사실을 투자설명서에 쓰지 않았고 용선료(선박 임대료) 인하 협상 상황이나 임대나 재임대 내용은 물론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었다.
원심 법원은 임대 매출 비중 등 몇 가지 사항이 잘못 기재됐다며 증권사에 20%의 책임을 물어 1억2,5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신고서에는 대한해운의 재무상황 악화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다"며 "매출 비중도 거짓기재로 볼 수 없고 선박 수에 대한 거짓 기재 역시 정정되지 못한 착오임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증권사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피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증권사는 배상책임을 벗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