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스포츠

문체부 체육계 폭력에 '무조건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절차도 3심제서 2심제로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 폭력에 무조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으로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원 소속단체에서의 원심·재심에 이어 대한체육회 2차 재심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3심제를 2심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내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에서는 온정주의 탓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 영구제명이던 사안이 최종적으로는 주의로 끝나는 일도 심심찮았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1차 징계 의결 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신설 예정)에서 바로 재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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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실태 1대1 긴급 전수조사, 선수 대상 교육 확대(온라인 추가) 등으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에 관여한 선수나 지도자는 체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체육계는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과 남자 쇼트트랙 신다운의 후배 폭행, 루지 대표팀 코치의 선수 폭행·가혹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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