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상선·현대유엔아이·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그룹 계열사 3곳이 자베즈에 지급해야 하는 총 손실 부담액은 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들 계열사는 지난 2012년 1월 자베즈 측이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 9.54%를 기초자산으로 한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현대그룹 측은 자베즈의 지분 매입가(8,500원)를 기준으로 현대증권 주가가 5,000원까지 하락하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계약 상대방인 자베즈 측에 지급해야 한다. 자베즈가 지난 7일 장 마감 후 현대증권 지분 9.54% 전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할 당시 주당 매각가는 5,100원. 최초 인수가 8,500원과 이번 매각가 5,100원에 대한 차액(3,400원)에 주식수(2,257만7,400주)를 곱하면 768억원이 된다.
지난해 현대증권 매각 무산으로 인해 그룹 전체 유동성에 ‘경고등’이 켜진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추가 손실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상선의 전체 차입금은 4조7,000억원(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 중 은행 등 채권단에 갚아야 할 빚은 전체의 25%인 1조2,000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75%는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시장성 차입금이다.
반면 자베즈는 이번 계약 정산과 보유 지분 매각으로 쏠쏠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 보전으로 투자 원금(1,919억원)은 이미 확보한 데다, 원금에 연 7.5%(2014년부터 연 8.5%)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수익 보장 조건을 고려할 때 총 이자수익으로만 500~6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처럼 손실 우려가 없는 자베즈가 현대증권 주가에 10% 이상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매매제한(락업) 조치를 없애 주식을 대거 털고 나간 데 대해 현대증권 보유 주주들 사이에서는 비판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자베즈는 새마을금고가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을 인수할 때 단순투자자(LP)였던 새마을금고로부터 연 6.5% 수익을 보장받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지난해 5월 감독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