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금리 규제 공백에 불법대출 기승 우려…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금리 규제 공백을 틈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전국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미등록 업체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부업체들이 종전 최고 금리인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커진 상황. 특히 금융 당국의 현장 점검 및 지도 대상이 아닌 미등록 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등록 업체들의 고금리 영업은 살인적인 수준이다. 실례로 20대 여성 이모씨의 경우 지난해 급하게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200만원을 빌렸다가 고리의 이자를 뜯기고 불법 추심까지 당했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떼고 매달 40만원씩 이자를 내도록 했다"며 "금감원이 나서 대부업자가 원리금 600만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채무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및 서민 금융회사들의 서민 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대부 이용자의 자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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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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