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위치정보 사업 규제 간소화... 사업 활성화 시킨다

위치정보 사업 규제 간소화... 사업 활성화 시킨다

3개월 걸렸던 사업허가기간 2개월 단축... 홈페이지 통한 간이신고제도 도입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 3개월 이상 걸렸던 사업허가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사업에 대한 신고를 가능하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위치기반서비스(LBS)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및 자녀 등학교 알림 서비스 등 위치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방통위에 허가를, 신규 사업은 신고를 받도록 돼 있다. 3개월 이상 걸렸던 승인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홈페이지를 통한 간이신고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간이신고제는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에 설립된지 5년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위치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지원 ▲기술 경영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 추진 ▲사업자 대변 자율기구 수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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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는 자연재해·범죄 발생 등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가 단말기에서 이동통신사, 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며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와피아이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으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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