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궁지 몰린 재개발사업 살리는 ‘재정비리츠’ 제기4구역서 첫선

SH공사, 현대건설·재개발추진위와 업무협약

양평 14구역 등도 요청…이르면 연내 추가사업도 가능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SH공사의 ‘재정비리츠’가 첫 시범사업에 나선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양평14구역도 재정비리츠를 의결한 상태로, 이 외에 2~3개 구역도 사업 검토를 요청해와 연내 추가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재정비 리츠 시범사업구역으로 제기 4구역을 선정, 재개발추진위·현대건설과 12일 오전 11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과 SH공사가 공동시행자가 되고 리츠를 설립하고, 현대건설은 단순 도급 역할을 맡는다. 리츠는 일반분양분을 사업 착공 전에 일괄 매입하고, SH공사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 400여 세대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임대운영 후 매각하게 된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제기 4구역에 재정비 리츠를 통한 사업 방식이 적용되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지난 2009년 관리처분계획 수준으로 낮아져 조합원·건설사·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고 제기4구역과 같이 공공의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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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41번지 일대의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09년에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주민 60%가 이주하고, 30% 정도의 주택이 철거됐다. 하지만 2013년 조합이 대법원의 조합 무효 판결을 받으며 사업이 중단됐다.

공공주체인 SH공사가 참여하면서 조합 운영이나 재개발 자금 조달 등 재정비사업 비용을 15%가량 줄어들고,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광고·홍보비, 분양 대행사 경비 및 분양보증수수료 등이 대폭 절감된다. 또 건설사도 미분양 리스크가 사라지고 설계·감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절감된다. 주민들은 주민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므로 시공비 인상이나 미분양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가 없어진다.

또 S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SH 보유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보유 토지에 모듈러 주택을 지어 재정비 사업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어 ‘순환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41일대 제기4구역<BR><BR>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41일대 제기4구역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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