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미세먼지 기준 2030년까지 1.4배 강화... 25 -> 15㎍/㎥

초미세먼지 기준 2030년까지 1.4배 강화... 25 -> 15㎍/㎥

오는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연평균 15㎍/㎥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 전국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2035년까지 도심 하천의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지속가능 발전은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번 계획에는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50개 이행 과제가 담겼다. 4대 목표는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이다.

환경 분야에선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이 연평균 25㎍/㎥에서 2020년 20㎍/㎥, 2030년 15㎍/㎥로 상향 조정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하여야 대기오염 정도가 보통으로 간주 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은 연평균 10㎍/㎥, 미국의 환경 기준은 연평균 12㎍/㎥이다. WHO는 앞서 지난 2013년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노후 상수도의 단계적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물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2020년 전국 상수원 수질 1등급 이상, 2035년 도심 하천 수질 2등급 이상 등이 성과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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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에선 고용과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늘리고, 청년층·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즉각대응팀 출동 등을 통해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모·영유아 10만명을 대상으로 2036년까지 환경성 질환과 보건환경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국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진행한다.

경제 분야에선 ‘네거티브형 재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재활용 용도·방법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재활용을 원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환경·건강에 위해한 것만을 제한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늘린다.

국제 분야에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 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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