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존 운전자금뿐 아니라 점포임차금까지 지원받게 되며, 운전자금과 임차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경기도가 대출금리 2%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시중은행금리에서 2%를 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2년 145억원을 조성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첫해 41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14억원, 2014년 12억원, 2015년 3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자금 규모는 40억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시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g-money.gg.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포함) 431개, 마을기업 172개, 협동조합 1,331개 등 모두 1,934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