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공인중개사도 직접 빌딩 등 비주택 매매 가능, "법인만" VS "개인도"… 허용 중개사 범위엔 이견

협회 "법인으로 한정땐 특혜 우려" 국토부 "범위 넓히면 투기 심화"

중개업 육성 한목소리 속 의견차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공인중개사가 주택(분양권 포함)·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합의하면서 세부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빌딩·상업시설·토지 등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공인중개사 매매업 허용 대상 범위를 일단 '비(非)주택'으로 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빌딩 등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을 법인에만 허용할지, 개인 등 모든 공인중개사에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투기 우려에 非주택만 매매업 허용=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원입법 형태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업 허용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주택·준주택을 제외한 빌딩·상업시설·토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합의된 부분이다. 투기 우려에 비주택만 허용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공인중개사들이 가족이나 다른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를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암시장을 걷어내면서 동시에 중개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매매업을 허용하게 되면 포화 된 중개시장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상 놓고는 온도 차 뚜렷…국토부는 법인만=이런 가운데 빌딩 등을 사고팔 수 있는 공인중개사 범위를 놓고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이번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협회에서도 일부 중개법인에 집중되는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공인중개사까지 매매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인에만 매매업 허용을 한정시켜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공인중개사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투기 우려가 심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매매업을 전부 허용할 경우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발의된 의원입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 공인중개사만 매매업을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동시에 법인의 설립 기준도 자본금 4억원(현재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당초 지난해 말께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추가적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4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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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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