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7만1,538건, 202억원보다 31억원 증가(15.6%)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33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