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계량기를 관리·점검해야 하고, 계량기 고장 사실을 통보받으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량기 사용자 역시 계량기의 고장, 결함 등을 알리고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 전국 5만5,000여가구 가운데 12%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