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형태의 집회·시위라면 회사 부지에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만큼 일반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취지다. 더불어 노조의 집회를 고소로 맞서는 사측의 대응 방식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원 C씨와 전국금속노조 지역지부장 Y씨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C씨와 Y씨는 신고를 거친 후 2013년 3월26일 오전 7시40분부터 8시10분까지, 낮12시50분부터 오후1시20분까지 각각 회사 정문 앞과 본관 근처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시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틀었다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의 허락 없이 부지 안에 들어왔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와 Y씨의 건조물 침입을 인정해 C씨에게 벌금 70만원, Y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시간을 피해 출근시간 전, 점심시간을 이용했고 선전물을 나눠주거나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트는 통상 집회의 행위를 했다"며 "직원의 출근을 방해한 사정이 없고 발생 소음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거 침입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원 C씨와 전국금속노조 지역지부장 Y씨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C씨와 Y씨는 신고를 거친 후 2013년 3월26일 오전 7시40분부터 8시10분까지, 낮12시50분부터 오후1시20분까지 각각 회사 정문 앞과 본관 근처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시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틀었다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의 허락 없이 부지 안에 들어왔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와 Y씨의 건조물 침입을 인정해 C씨에게 벌금 70만원, Y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시간을 피해 출근시간 전, 점심시간을 이용했고 선전물을 나눠주거나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트는 통상 집회의 행위를 했다"며 "직원의 출근을 방해한 사정이 없고 발생 소음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거 침입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