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경찰 순찰차나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등의 얌체운전을 하거나 급차선 변경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경찰이 일반차량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차량으로 투입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비노출 단속 차량인 일명 '암행 순찰차'를 경부고속도로부터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대부분의 단속 장비들을 차량 내부에 배치해 일반 차량과 쉽게 구별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다. 대신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전광판 등이 한꺼번에 요란하게 작동하게 된다. 전광판으로 단속 대상 차량에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여주고 차량 아래에 설치된 사이렌으로 경찰관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나 지시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경찰의 단속과정을 녹화하게 된다.
암행 순찰차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우선 3월부터 6월 말까지 차량 운행이 많고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후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된 뒤 연말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가 운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차로, 또는 지정차로를 위반하거나 갓길 운행을 일삼는 이른바 '얌체운전'이다. 또 급차선 변경을 뜻하는 일명 '칼치기',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도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암행순찰차는 주간 시간대에만 운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비노출 단속은 미국·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비노출 단속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