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효성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35%(5,000원) 하락한 11만원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앙지법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인세 1,200여억원의 탈세를 인정했다.
법원은 효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원가를 부당하게 신고하고 허위 대차대조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