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FTA 당사국, 합작로펌 법안 항의는 내정간섭”

서울변회, “FTA 당사국, 합작로펌 법안 항의는 내정간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내용에 항의해 국회를 방문한 해외 외교사절의 행동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외교적 마찰 불사 등을 운운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항의 하는 4개국 외교사절들의 행동은 대한 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FTA협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마크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호주부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 EU 대표부 통상과장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법안심사 1소위 통과를 항의했다. 이 법안은 한-미FTA와 한-EU FTA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한국과 외국의 합작 로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비해 합작 관련 지분율이나 자격 등을 미리 규정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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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사절은 이 법안에서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정과 △합작참여자는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한국 로펌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리한 규정이라고 항의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FTA 3단계 법률시장 개방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작참여자에게 3년의 운영경력을 요하는 것은 국내 합작참여자에게도 공통된 요건”이라며 “이를 외국 합작참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부당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18일 이같은 취지의 항의서한을 미국 대사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는 오는 7월, 미국은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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