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과 임대 부당이득' 판교테크노밸리 업체 9곳 제재

"자사가 쓰겠다" 용지계약 해놓고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임대 장사'

경기, 계약 해제·위약금 부과 통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9곳이 사업계획을 위반한채 초과 임대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기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부당임대 사업자 9곳에 다음 달 19일까지 초과임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나 위약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사가 사용하겠다고 용지계약을 맺고도 용지의 76%인 2만8천377㎡를 임대한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예고 통보했다. 또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 대해서는 용지공급가격의 1%인 5∼6억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사단법인 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 등 6곳에는 시정조치공문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세계적인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 부지를 분양했는데, 일부 기업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임대장사를 하고 있어 제재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업체 25곳 가운데 1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초과한 임대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는 업체에 땅을 싼값에 공급하는 대신 첨단연구단지 조성 목적을 위해 임대비율(건물 연면적에서 임대가능한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입주업체들이 이를 어기고 임대장사를 한 셈이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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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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