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장기 결석 땐 담임교사 신고 의무화

이준식 부총리 긴급관계장관회의서 밝혀

220명 학대 등 위험 방치

4년 가까이 장기결석을 하다가 토막시신으로 발견된 부천 초등학생처럼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결석 때는 담임교사가 신고의무를 갖도록 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일주일 이상 장기결석을 한 초등학생이 전국에 220명으로 추산됐다. 이들 중 일부는 아동 학대 등의 위험에 방치돼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최근 장기결석 초등학생 중 112명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 결석 발생 시 담임교사가 이를 의무신고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학교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부모가 학교 측의 출석 독려를 무시하면 학교 측으로서는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담임교사는 친권자가 아니어서 실종 신고를 접수할 수 없고 장기결석 사실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허술하고 형식적인 관리 탓에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이준식(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해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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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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