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K푸드 아시안 벨트 만들자] 품목·매장마다 입점수수료… 최고 수억원 '평균 60일' 외상결제기간도 염두에 둬야

■ 중국 공략 유의점은

국내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판매규모에 따라 유통업체에 판매 수수료를 내지만 별도의 입점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판매 수수료 외에 입점 수수료도 뗀다. 체인슈퍼·백화점·할인마트 등 현지 유통점에 입점할 때 식품 기업들은 품목당 입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입점 수수료는 품목당 우리 돈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매장마다 입점 수수료를 다 뗀다는 점이다. 가령 특정 기업이 매장이 100개인 체인슈퍼에 라면을 입점시킨다고 치면 100개 슈퍼에 라면 입점비 명목의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몇 개 품목만 입점해도 기업 부담이 입점비로만 수억원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입점 수수료가 영세업체에는 진입장벽이 되는 셈이다. 판매가 안 되면 물건은 진열대에서 빠지고 입점비는 날리게 돼 더 그렇다.

현지 국내 식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입점 수수료는 중국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나 모두에 똑같이 적용돼 공평하다"면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막연히 시장에 진출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대형마트의 경우 일단 물건을 깔고 결제를 받기까지 이른바 외상결제 기간이 최소한 45일, 보통은 60일까지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중국 진출 시 여유를 가질 것을 조언했다. 그는 "처음부터 중국 전역을 잡을 욕심에 특정 업체에 중국 총판을 주는 식으로 성급하게 가면 쪽박을 차기 십상"이라며 "해안가 등 특정 지역부터 시작해 내륙으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5년, 10년 꾸준하게 진일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수입상과 국내 식품의 상생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현지 수입상은 "수출기업들이 바이어를 잘 믿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판매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거래관계를 끊고 직접 진출하다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 사정에 밝고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