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그래도 정의화 의장이 국회선진화법 마무리해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고치기 위해 국회법 조항 87조를 활용했다. 이 조항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돼 폐기돼도 그로부터 7일 내 30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의 조치는 우회로를 택한 일종의 편법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한다.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정도가 아닌 우회 방식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절차의 정당성이 미흡한 것이 아쉬울 수도 있다. 정 의장이 생각하는 명분에 맞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회 실정을 보면 정상적인 해법이 불가능하다.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의 입법활동은 사실상 중지 상태다.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한 달에 아홉 차례나 만났는데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 정 의장조차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초래했다는 문제인식을 확인했을 정도다. 무엇보다 프랑스가 18일 경제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안팎의 경제여건이 악화일로다. 불임국회의 근원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지금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다.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할 때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바로잡는 게 순리일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