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모두 0.2%포인트 낮아지는 동시에 대출신청 시기도 결혼 예정일 3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종전 연 2.3~3.1%에서 2.1~2.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0.2%포인트 우대와 이번 우대금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순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 현행 연 2.5~3.1%에서 2.3~2.9%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져 4,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종전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변동
(단위 %)
현행 | 개정 | |
디딤돌대출 | 2.3~3.1 | 2.1~2.9 |
버팀목대출 | 2.5~3.1 |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