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1일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부령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기조종사의 항공수당이 5% 인상돼 계급에 따라 월 67만1,000원~109만2,600원을 받게 된다.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은 45% 인상돼 월 5만원~9만원에서 7만5,000원~12만6,000원이 됐다. 잠수함 승무원은 출동에 지급되는 출동가산금이 출동일수 기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2월 중에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하위직 및 현장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새 규정에 따른 보수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