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대지침 전격 시행] 엄격한 잣대로 업무평가 신뢰성 높이고 패자부활전 등 해고 회피 노력 있어야

저성과자 해고 어떻게

정부가 22일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통상해고)를 가능하게 한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혹시 나도 저성과자로 분류돼 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하지만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북에 따르면 논란이 큰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 징계해고·정리해고ㆍ일반해고 등으로 해고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뿐이다. 일반해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단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에 기초하도록 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가 기준은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상대평가를 활용하더라도 절대평가 방식과 결합하도록 제안했다. 일방적인 줄 세우기 식의 상대평가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이의제기 절차를 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평가 결과가 낮다고 무조건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노조 전임, 업무상 재해,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를 떠났다가 복귀한 후 1년 이내인 근로자는 저성과자 평가에서 제외된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패자부활전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도 있어야 한다.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전환배치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인업무를 기피하는 영업직원은 개발직 등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식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결국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복잡한 해고 절차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확한 해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간 1만2,000여건에 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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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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